수급업체 안전지원
작업중지 요청제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경영실(041-359-20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 종사자가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신고하여 사전에 유해 · 위험요인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신청자
-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수리·정비·보수 및 장비설치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처리절차
-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건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 및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을 작성한다.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관련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요청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는 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작업중지 요청 시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를 참고 할 수 있다.
1
해당작업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
관리감독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3
현장
위험요인 제거
4
관리감독자
조치상태 확인
5
현장
작업재게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
구분 | 내용 |
---|---|
사례1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사례2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3 |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4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5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6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7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
안전작업 허가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신청자는 사전에 안전조치와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자는 현장 확인 후 작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동서기공 내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허가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
신청자
- 수급업체 현장책임자 (허가서 작성 및 안전조치 실시)
검토자 · 승인자
- 사업을 진행하는 동서기공 담당 부서 (허가서 승인 및 현장 관리·감독)
협조자
- 동서기공 안전경영팀 (작업안전조치 관련 지도·조언)
허가대상 작업
- 아래 작업 수행 시 신청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함
※문의: 안전경영팀 041-359-2092 (평일 08:00~17:00) 또는 해당 작업 발주 담당자
작업구분 | 환경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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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일반작업) |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정전작업 | 전기구동 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 시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인화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구동 기계 및 전기회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작업 수행 중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범위 구역 내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작업 |
고소작업 | 기계의 점검, 수리 등과 시설물 교체,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사선작업 |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를 하는 작업 |
굴착작업 |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
밀폐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
중장비작업 |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준비, 청소, 정비 등을 위하여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작업 |
처리절차
- 승인부서 요청이 있을 시 안전조치 관련 미흡사항 확인(안전보건부서)
-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 협조 (안전보건부서)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협조 (시설부서)
수급업체 안전지원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