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안전지원

작업중지 요청제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경영실(041-359-20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 종사자가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신고하여 사전에 유해 · 위험요인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신청자

  •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수리·정비·보수 및 장비설치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처리절차

  •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건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 및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을 작성한다.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관련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요청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는 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작업중지 요청 시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를 참고 할 수 있다.
1

해당작업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

관리감독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3

현장

위험요인 제거

4

관리감독자

조치상태 확인

5

현장

작업재게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

구분 내용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안전작업 허가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신청자는 사전에 안전조치와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자는 현장 확인 후 작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동서기공 내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허가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

신청자

  • 수급업체 현장책임자 (허가서 작성 및 안전조치 실시)

검토자 · 승인자

  • 사업을 진행하는 동서기공 담당 부서 (허가서 승인 및 현장 관리·감독)

협조자

  • 동서기공 안전경영팀 (작업안전조치 관련 지도·조언)

허가대상 작업

  • 아래 작업 수행 시 신청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함
    ※문의: 안전경영팀 041-359-2092 (평일 08:00~17:00) 또는 해당 작업 발주 담당자
작업구분 환경안전보건
공통(일반작업)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정전작업 전기구동 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 시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인화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구동 기계 및 전기회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작업 수행 중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범위 구역 내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작업
고소작업 기계의 점검, 수리 등과 시설물 교체,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를 하는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밀폐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준비, 청소, 정비 등을 위하여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작업

처리절차

  • 승인부서 요청이 있을 시 안전조치 관련 미흡사항 확인(안전보건부서)
  •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 협조 (안전보건부서)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협조 (시설부서)

수급업체 안전지원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 위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