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Social
동서기공의 인권경영 정책
동서기공은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LO)','노동자기본권선언(Declaration i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기구 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 정책을 선언합니다.
기본방침
-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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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합니다.
- ①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합니다.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 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 ②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③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중요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