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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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신고 제도
동서기공은 비윤리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처리절차 : 제보등록 접수내용 검토 조사착수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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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등록
제보 내용 접수
- 제보 접수 시, 제보자께서 제공하는 증빙자료는 녹취파일, 사진, sns 등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란에 업로드(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신 자료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불충분할 경우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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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검토
접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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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착수
제보 내용 및 검토 사실을 기반으로 조사 착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남겨 주신 연락처를 통하여 담당자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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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완료
내부 처리를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인 후 경영진 보고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
- 제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영진 보고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하여 처벌 또는 시정조치가 결정됩니다.
- 제보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보자 및 관련자(협조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제보자의 잘못된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단,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판명될 시 별도의 통보 없이 내부 종결 또는 제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보 시 주의사항
- 제보 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보 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혹은 과장된 제보 및 악의적인 대상자 비방의 신고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익명 제보는 별도 안내 없이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제도
- 회사는 정당한 신고와 관련된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가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에 협조하신 분들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제보방법
- 1. 홈페이지 : 아래의 제보하기 내용 순서에 따라 작성 후 확인
- 2. 이메일 : dslaw@dsmt.co.kr
- 3. 우편 :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52 경영지원팀 감사파트 담당자 앞
- 4. 담당부서 : ㈜동서기공 경영지원팀 감사파트 (전화 : 031-488-6375~6)